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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해제 규정 신설, 내년 적용

  • 안창욱
  • 2002-12-26 19:36:46
  • 요약
  • 사업자·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수준 차등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신종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원활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환금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입소예정일 이전 9일 이후-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예정일 이전 10∼20일-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이전 21∼30일-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이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계약금 전액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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