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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팜파라치 피해약국 행정처분 지시

  • 주경준
  • 2002-12-27 07:12:31
  • 요약
  • 선처호소 관련 회신통보...포상금은 지급 않기로

서울시는 팜파라치 피해약국에 대해 원칙대로 각 위반사항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보건소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민원인이 민원을 자진취하를 원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미 인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취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보건소 업무에 참조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23일자로 발송했다.

이어 24일 서울시약의 선처호소문 관련 팜파라치 피해 약국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공문을 통해 서울시는 민원인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11개소) 및 인천시(1개소)에 동일한 민원고발을 하여 그 처리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를 위해 복지부에 지침 시달을 요청한 바 이같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26일 현재 공문을 접수받지 못한 상태로 타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처분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공문 접수 즉시 본격적인 행정처분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그간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약사회는 행정처분 원칙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윈칙대로 진행토록 지침을 내린데다 서울시까지 이지침을 하달한 상태에서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며 “각 보건소별로 진행되는 움직임에 따라 지역별 대응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은행계좌가 적시된 고발민원을 접수시켰다가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약사법 제72조의 11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거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우 행정처분 및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상금(문화상품권 등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포상금 규정의 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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