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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용 면대약사 면허정지

  • 김태형
  • 2002-12-26 12:15:30
  • 요약
  • 심평원, 현지심사·실사서 확인...급여비 전액 환수

약사가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한 약국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근무하지 않은 유령약사를 내세운 약국은 보험급여비 전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등수가제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소위 장롱면허을 대여하는 약국이 최근 늘고있는 것과 관련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약사 1인당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소위 장롱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지원 관계자는 "EDI청구와 서류심사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약사의 보험청구를 차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허위청구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급여비를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분업후 조제수가가 높아져 1인당 조제건수가 높은 약국은 면허를 대여해도 수지타산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되면 행정당국에서는 약사는 면허정지를,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국가에서는 최근 감기가 유행하는 등 내원환자가 늘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들을 고용, 차등수가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약국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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