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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영향 미미

  • 이지명
  • 2002-12-26 11:27:50
  • 요약
  • 증선위 제재사항 이미 회계상 반영…단기적 영향 그칠듯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동아창업투자와 동아제약은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과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모회사인 동아제약은 경고 및 감사인 지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3/4분기와 금년 9월에 보도된 바 있는 이번 제재는 동아창투의 해외펀드와 체결한 주식환매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동아창투는 역외펀드를 청산하고 1/4분기 투자유가감액손실로 50억6천만원을 반영했고, 동아제약은 지분법 평가손실로 반영했다.

이와 관련 한양증권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주가하락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고 회계상으로 전부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히려 이 내용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가도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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