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영향 미미
- 이지명
- 2002-12-26 11:2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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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제재사항 이미 회계상 반영…단기적 영향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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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동아창업투자와 동아제약은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과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모회사인 동아제약은 경고 및 감사인 지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3/4분기와 금년 9월에 보도된 바 있는 이번 제재는 동아창투의 해외펀드와 체결한 주식환매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동아창투는 역외펀드를 청산하고 1/4분기 투자유가감액손실로 50억6천만원을 반영했고, 동아제약은 지분법 평가손실로 반영했다.
이와 관련 한양증권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주가하락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고 회계상으로 전부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히려 이 내용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가도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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