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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넬캅셀 등 신약 12품목 내년 제한 급여

  • 김태형
  • 2002-12-26 06:09:55
  • 요약
  • 복지부, 27일 고시...카베닌주 등 2차약제 분류

베링거인겔하임의 혈전용해제 액티라제주와 태림제약의 간보호제 펜넬캅셀 둥 신약 12품목이 새해부터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된다.

또 카베닌주, 티에남주, 메로펜주 등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의약품 3개성분은 2차약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간보호제 펜넬캅셀은 상승된 트란스아미나제 수치(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 6개월만 인정하지만, 6개월 연장 가능하다.

혈전용해제인 액티라제주는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 0.9mg/kg 범위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폐색전증 환자 중 이 약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상적 Criteria로서 저혈압,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에 대해 증상발현후 2주 이내에 허가사항대로 100㎎을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해야 한다는 기존 급여범위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카베닌주, 티에남주, 메로펜주 등 3품목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2차 약제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항악성종양제인 하이드리아 캅셀 등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 다혈구증 등)에 투여해야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항악성종양제 Hydroxyurea 경구제 하이드리아 캅셀, 진단용약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씨알에이치페링,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콜로이드성엠포실, 단백아미노산제제 클리노멜 N7-1000주사 등도 세부인정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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