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20:27:35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 창고형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 시간제약사 고용땐 건강보험료 부담

  • 김태형
  • 2002-12-25 23:35:14
  • 요약
  • 복지부, 비정규직·일용직 내년부터 직장보험 편입

내년부터 비정규직과 일용직 약사와 의사들도 직장건강보험에 편입,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03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비정규직 및 4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영세근로자의 보험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범위를 임시·일용직근로자는 현행 '3월초과 고용'에서 '1월초과 고용'으로 확대하고, 월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상시근로자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 약사와 대진의사들도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