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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 파산위기-고법 화의인가 기각

  • 이지명
  • 2002-12-25 23:07:43
  • 요약
  • 일부 채권자 화의취소 이의신청 승소…회사측 금주중 재항고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결정을 받으며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던 조선무약이 최근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항고가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또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화의인가를 반대하던 일부 채권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의 화의인가 절차상 문제와 법률적 해석 오류를 토대로 화의취소 이의신청 항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화의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법이 정하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신고채권 금액 75%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항고한 채권자들에 따르면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화의채권에 동의할 수 없으나, 담보권이 있는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화의채권에 동의하면서 의결 %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고등법원은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권자집회의 의결수와 일부 채권금액의 하자를 인정하고,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조선무약측은 현재 변호사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금주중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하나,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화의개시결정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같은 판례가 없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으나, 변호사들은 재항고 여부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념으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노사화합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고비도 순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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