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카바카바 함유 약물 시판금지 결정
- 윤의경
- 2002-12-24 1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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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카바 관련 간손상, 사망 보고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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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약품통제청(MCA)과 의약품 안전 위원회는 약용식물인 카바카바(Kava-kava)를 함유한 제품의 시판을 금지하기로 했다.
카바카바는 진정제인 바리움(Valium)의 대체약물로 사용되어오던 생약성분의 진정제.
영국에서는 카바카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70건의 간손상과 4건의 사망이 보고됐는데 이중 7명이 간이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카바의 시판금지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카바카바를 함유한 제제는 시장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
MCA는 카바카바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아직 알 수 없으며, 간손상 기전도 알려져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판금지 조처는 약 2년간 재고될 수 있다.
영국 의약품 안전 위원회 위원장인 알래스데어 브레큰리즈 교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금지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시판금지의 타당성에 대한 특별 심사를 2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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