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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진단비 의료비 소득공제 허용

  • 박재붕
  • 2002-12-24 13:14:25
  • 요약
  • 24일 국무회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등 의결

내년부터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02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내년부터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액도 내년부터는 종전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식도 내년부터 표준소득율 계산방식에서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앞으로 3년동안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을 추계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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