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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삼성SDS, 헬프라인관련 법정소송

  • 주경준
  • 2002-12-24 12:05:36
  • 요약
  • 조정결정 거부로 자동 소송전환...확산정책 중단

헬프라인 구축·운영비 상환문제를 놓고 복지부-삼성SDS간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복지부와 삼성SDS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의 구축비를 분할상환토록 결정한 조정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자동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다.

복지부의 이의제기 사유는 구축·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상환하는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헬프라인의 운영은 소송이후 운영비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 시스템 유지수준으로 축소 전환, 사실상 확산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헬프라인 운영비 40억 지원결정에도 불구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시 삭감된데다 11월 11일 직불제도 관련조항 마저 삭제돼 헬프라인의 악재가 계속된데 이어 양측이 법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소송기간중 복지부와 확산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며 “시스템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하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며 “유통개혁 차원에서도 헬프라인 중단 및 소송상황에 대한 해법은 보건복지정책의 흐름속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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