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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원격진료 내년 4월부터 허용

  • 김태형
  • 2002-12-23 12:14:42
  • 요약
  • 재경부, 달라지는 법규...신규의사 면허수여전 교육

의사와 의사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원격 협력진료가 내년 4월부터 허용된다.

또 새로 의사면허를 발급받는 새내기 의사는 1박2일 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증을 수여하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를 통해 총 42개의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내년 4월부터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3년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의사와 의사간(병원-의원, 의원-의원) 첨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아울러 의사의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 광고범위가 확대되며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범위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시설규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한 신규 면허를 받는 의사를 대상으로 1박2일 교육과 면허증수여식을 개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정간 신뢰회복을 도모한다.

이와함께 국립병원과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전체 수련병원 응급의학전문의 대상)에 10개 진료과 500여명으 전공의에 대해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 구입시 현금 일시불로 약값을 지불하던 것에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토록 변경, 난치환자들의 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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