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18:29:36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네트워크
  • 창고
  • 창고형
  • 비알피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서울시, 약국도 1회용품 규제 대상 포함

  • 강신국
  • 2002-12-22 21:28:00
  • 요약
  • 내년부터 시행...비닐봉투 등 유상판매 해야

내년부터 서울시내 약국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돼 1회용 비닐봉투, 쇼핑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2일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서점과 약국이 포함되고 규제대상 매장면적 기준은 33㎡ 이하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종수 폐기물관리과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비닐봉투와 쇼핑봉투 등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1회용품을 제공 하거나 또는 고객이 원하면 유상판매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만든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할 때는 예외 없이 아래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유상판매 해야 한다.

▲유상판매제 : 일정금액의 대금을 받고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을 고객에게 파는 방법

▲환불제 : 일정금액을 예치금조로 또는 부조금조 등으로 받고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하되 이를 사용 후 고객이 되가져와 반납하면 제공당시에 받아 놓았던 일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

▲사은품제 : 일정금액의 대금을 받고 파는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을 구입하지 않고 상품만을 가져가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구입·사용한 후 되가져와 반납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