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품목 효능 추가땐 100/100 급여"
- 김태형
- 2002-12-22 23:18: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해석...급여기준 변경전까지 적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험급여가 제한된 의약품의 적응증이 추가된다면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100/100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적응증이 추가된 항암제 맙테라주사와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의 급여 적용시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맙테라주사에 대해 "세부 요양기준 고시이후 추가된 적응증에 대한 100/100 본인부담 적용시점은 의약품의 허가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해당 품목의 세부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별도 정해져 있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후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일로부터 100/100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옥스정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적응증이 추가된 것과 관련 "요양급여 세부기준의 경우 적응증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복용대상 환자군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약품의 급여기준과 동일한 점을 고려 별도의 검토절차 및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없이 이미 고시된 급여기준을 적용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4"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5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상장 시동' 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