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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진료비 확인심사 본격 시행

  • 김태형
  • 2002-12-21 07:48:34
  • 요약
  • 심평원, 인력 배치...민원발생기관 진료내역 요청

환자의 심사청구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사기관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과다진료비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심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일 "환자가 비급여항목으로 부담한 진료비의 급여대상 확인요청에 대한 확인심사 및 통보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본원 상담부에 심사직원 5명을 비롯, 전국 7개 지원에 전담인력 1명씩을 배치, 환자들의 진료비(조제료) 민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한 환자들의 확인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조제내역 등 관련서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과다진료비를 환불하기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를 차감지급토록 통보,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www.hira.or.kr) '열린광장-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란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료비영수증을 팩스(3473-0949)로 송부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면 된다.

반면, 심평원의 통보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법률 공포이전에도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환불토록 권고해 왔다"며 "그러나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가 크게 신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환자들의 문의와 신청이 폭증할 것에 대비 본원과 지원에 확인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제도가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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