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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용약 처방 권장지침 발표

  • 김태형
  • 2002-12-18 20:21:43
  • 요약
  • 공청회후 복지부 제출...심사지침화 논란 예고

의료계가 과다처방 논란이 일었던 의사들의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18일 의학계,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관용 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체 마련한 자율 처방지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프로톤펌프 억제제(PPI) ▲방어인자 증가제 ▲정장제 등 5개분야로 나눠 자율처방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처방 권장기준과 관련, 대부분의 약제를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한다" 등의 기준을 내놔, 심평원측과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벌였다.

의협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지침으로 위식도 열류질환, 증상이 있는 위염, 십이지장염 ▲소화성 궤양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위장관운동 개선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염, 십이지장염 ▲기질적 병변에 의해 소화관기능이 저해된 환자 ▲변비증상을 가진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및 만성 기능성 변비질환 등으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프로톤 펌프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처방지침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됨 의견을 토대로 확정된 권장지침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심평원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과의 관계설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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