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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등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주경준
  • 2002-12-18 18:18:16
  • 요약
  • 복지부 18일자..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정심위에서 확정한 약품관리료 조정안 등을 골자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위 결정대로 1일분 8.33점, 2일분 9.17점, 90일분이상 70.85점 등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기본진료료중 보육기, 검사료중 ‘나’ 임상병리종합 검증료 외 89항목 등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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