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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제제’ 명칭표기 총력 저지

  • 주경준
  • 2002-12-18 17:01:07
  • 요약
  • 일반약 한약제제/비한약제제 이원화 기도간주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약제제’ 명칭의 별도표기 추진을 일반약의 이원화 분류를 통한 의료이원화 고착기도로 간주, 총력 저지키로 했다.

18일 약사회는 복지부가 식약청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규정 중 제7조 2항 3호에 ‘의약품의 포장용기에 한약제제’ 명칭표기를 신설하려는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약정책비대위(위원장 이숙연)는 한약제제 명칭표기에 대해 약의 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분류문제가 선행돼야하는 중대한 정책변경사안임에도 불구 분류추진시 예측되는 혼란을 미봉한채 표기문제로만 하려는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사항은 식약청 소관임에도 불구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의를 밝혀 줄 것과 한약제제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한약국포함)의 의견이 일체 무시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표기를 통한 의약품의 이원화 정책은 한약분쟁에 이은 또다른 분쟁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향후 발생되는 혼란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발생할 우려가 사항으로 의사의 처방전 발행시 처방의약품의 제한 문제 등 일반의약품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어디까지 한약제제로 표기해야하는지 제조과정상 접근방식에 따른 명확한 기준설정이 없는 점. 한약제제 해석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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