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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공단에 보험자강화 공청회 제안

  • 김태형
  • 2002-12-18 12:27:39
  • 요약
  • 환자 청구권·의료기관 평가 등 공단 참여 강조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공청회 개최를 제안, 눈길을 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8일 "국민을 위한 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지난 16일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심사청구권이 신설되고 내년 4월부터 1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3년주기로 의무화하는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보험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따라서 "요양기관 급여비 항목대조를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과 가입자의 권리와 편익증대 차원에서의 병의원 서비스 평가참여 및 평가결과 활용에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단의 역할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위의 개정법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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