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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건물 약국 권리금 붙이기 가속

  • 주경준
  • 2002-12-18 12:02:01
  • 요약
  • 준공시까지 소유주 2~3차례 변경 주원인

클리닉건물의 약국 권리금 증가의 주요인으로 준공시까지 소유자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개국가에 따르면 클리닉건물의 약국자리의 경우 분양후 준공시까지 2~3차례이상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증가, 결국 약국개설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아파트 등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클리닉건물의 분양권 소유자가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프리미엄만 높여 놓기 때문에 정작 입주시기엔 임대자인 약사가 이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

경기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 클리닉빌딩의 약국권리금은 의원입점에 좌우되기보다는 이를 예상한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이 전이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클리닉의 약국자리의 경우 건물분양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즉 권리금은 준공시 최종 소유자가 임대료외 자신이 부담한 프리미엄을 임대자에게 부담시키는 형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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