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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거주의무 폐지-계약직 신분 전환

  • 김태형
  • 2002-12-18 11:41:13
  • 요약
  • 복지부, 개정 농어촌 특별법 공포...배치지역 확대

18일부터 공중보건의사의 거주의무가 폐지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는 공보의로 복무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농어촌에서 시지역으로 대폭확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조항이 명시된 반면, 근무지역 거주의무 조항은 폐지됐다.

개정법은 아울러 공보의를 종전 전문직공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는 공보의 복무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공보의 배치지역을 보건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 수행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 도시지역의 의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8일이상 직장이탈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때 등에는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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