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21:35:11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생산중단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서울식약청, 의약품 제조·수입 66개소 점검

  • 정시욱
  • 2002-12-18 10:31:08
  • 요약
  •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 30일까지 추가 실시

서울지방식약청은 18일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하는 66개소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무허가 의약품 등의 수입, 판매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등 수입행위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임의 변경 제조·판매행위 △수입관리자의 면허대여 행위 △ 수입의약품에 대한 자가품질관리 수입관리사항의 준수여부 △유효성 안전성문제 품목에 대한 유통품의 회수등 관리상태 △품질검사 적합판정 이전에 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전시용으로 반입된 의료용구를 정한 기간내 반출하지 않고 판매 △각종 허가, 변경사항, 실적등 보고 신고이행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여부 △기타 약사법령 관련규정 준수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점검결과를 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 수입자에 대해서도 △수입관리기록서 비치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위탁시험실시 여부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여부 △기타 화장품법령 관련규정 준수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