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 제조·수입 66개소 점검
- 정시욱
- 2002-12-18 10:3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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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 30일까지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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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18일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하는 66개소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무허가 의약품 등의 수입, 판매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등 수입행위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임의 변경 제조·판매행위 △수입관리자의 면허대여 행위 △ 수입의약품에 대한 자가품질관리 수입관리사항의 준수여부 △유효성 안전성문제 품목에 대한 유통품의 회수등 관리상태 △품질검사 적합판정 이전에 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전시용으로 반입된 의료용구를 정한 기간내 반출하지 않고 판매 △각종 허가, 변경사항, 실적등 보고 신고이행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여부 △기타 약사법령 관련규정 준수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점검결과를 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 수입자에 대해서도 △수입관리기록서 비치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위탁시험실시 여부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여부 △기타 화장품법령 관련규정 준수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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