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잉진료땐 환자가 심사 요구
- 김태형
- 2002-12-18 12: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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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강보험법 오늘 공포...의약품 직불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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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낸 진료비(조제료)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심사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18일부터 신설됐다.
또 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보험약값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조제료)에 대해 요양급여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확인요청을 받으면 환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은 병의원과 약국은 지체없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단의 급여비에서 차감 지급된다.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건강보험법은 의약품 대금을 보험공단이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교직원의 보험료액 분담금을 학교경영자 부담할 수 없을 경우 부족액을 학교가 내도록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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