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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제약사간 재항고여부에 '이견'

  • 이지명
  • 2002-12-18 11:54:33
  • 요약
  • 해당업체, 재항고·본안소송 결정여부 제각각

약가인하 가처분 소송 법정공방 2라운드에서 복지부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이변이 발생하자, 재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온 해당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 단순히 약가인하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전체 제약산업의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1심의 가집행정지 수용이 기존 선례를 깨고 2심에서 번복되자, 해당 제약사들은 재항고에 대한 희망이 수그러들고 심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각자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 업체중 대법원 항고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한 업체는 한영제약, 파마시아, 근화제약이며, 재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 소송만 하기로 결정한 업체는 한미약품과 삼성제약으로 나타났다.

재항고를 준비중인 업체 관계자는 "1심과 달리 고등법원의 2심 판결내용은 해당제약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재항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체 관계자는 "재항고를 한다해도 금전적인 피해보상, 본안소송에 대한 영향력, 재번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효력정지시 국가정책 유보 및 국민 부담 가중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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