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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제공 분유비용도 비급여 대상"

  • 김태형
  • 2002-12-17 16:48:20
  • 요약
  • 심평원, 식대에 포함...자율적인 가격결정 타당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생아의 분유비용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 분유비용 전액부담시킨 병원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신생아 분유비용도 일반적인 식대와 같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신생아 분유제공과 관련 "가격결정 요소를 포함한 수준으로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적 결정에 따른 가격에 의해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원기간중 식대는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식사는 자율적인 가격결정에 의해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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