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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스·타조락겔등 신약 11품목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12-17 11:55:42
  • 요약
  • 복지부, 내달 1일 적용...국소지혈제도 심사강화

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정과 대웅제약의 건선치료제 타조락겔 등 신약 11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 급여된다.

또 외과계 진료과에서 수술시 사용되는 국소지혈제의 보험급여가 일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급여로 인정되는 품목은 ▲중외제약의 급성 뇌혈전증 치료제 키산본주 ▲대웅제약의 건선치료제 타조락겔 ▲한국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정 ▲안국약품의 최토제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 ▲한국로슈의 '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조프란'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정·주사' ▲한국노바티스의 '나보반캅셀·주사' 등 11품목이다.

고시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은 설포닐우레아계나 biguanide계 약물의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약품 1종과 병용투여할 때 1일 15mg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임신부,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케토산증 환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정기준을 벗어나면 약값의 100%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이 보험급여로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주도했던 한독약품의 아마릴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정의 아성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의 건선치료제 타조락겔은 '체표면적 20%이내 발생한 판상건선 치료'시 보험급여하며, 단독투여땐 6∼8주, 스테로이드 연고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2∼3주만 인정한다.

타조락겔의 투여량은 1주 최대 50g 이내로 한정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환자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키산본주는 급성기 뇌혈전증 운동장해 환자에게 1주일만 인정했으며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는 마취와 수술후 정제와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반외과의 간절제술 등 일부 수술에 사용되는 국소지혈제 일부에 대한 1일 투여용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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