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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자 '신용불량' 등록 안해

  • 박재붕
  • 2002-12-17 11:51:23
  • 요약
  • 공단-"보험법상 어려워", 은행-"내부 사업계획"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17일 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보험료는 보험급여 대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16일 일부 언론에서 "은행연합회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이와관련 은행연합회 성하웅 팀장은 "제도권의 대부분 금융기관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입정보를 파악하길 원한다"라며 "이에따라 연합회 내부적으로 이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액과 체납액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에서 제외돼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중 신용정보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연합회의 기본 방침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체납건수가 약 15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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