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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마비 응급치료기 119구급차 의무 설치

  • 김태형
  • 2002-12-17 11:17:35
  • 요약
  • 복지부, 응급의료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심장마비 환자 응급 치료기기인 '제세동기'가 특수구급차안에 의무적으로 설치, 심정지 환자의 구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심장마비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해 시장전기 충격기인 제세동기를 모든 응급구조사가 사용하고 119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특수 구급차에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기충격기인 제세동기는 1급 응급구조사 뿐 아니라 2급 응급구조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전국 793대에 이르는 119 특수 구급차가 모두 제세동기를 사용할수 있게돼, 응급환자의 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어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실질적인 심정지 구급처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교육을 확대하고 적정한 업무지침이 개발되는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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