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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제약사 314개 품목 내달 보험 적용

  • 김태형
  • 2002-12-17 09:35:35
  • 요약
  • 복지부 고시, 85품목 급여 삭제-30품목 비급여 신설

90개제약사 314품목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약제급여 및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삼아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세토펜이알서방정 등 314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설되는 반면 23개제약 85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또 건강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30품목은 비급여로 신설되며, 주사제 14품목은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100/100본인부담약제로 등재된다.

복지부는 급여에서 삭제되는 30개 85개 품목은 재고약 처리를 내년 6월30일까지 보험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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