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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외래진료 30% 정률제 검토

  • 김태형
  • 2002-12-16 23:59:24
  • 요약
  • 복지부, 내년 추진...정액 4,500원·3,000원도 고려

정부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 위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정액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증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월급여(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률을 낮추는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등을 병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병호 박사는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 본인부담의 구조조정 대안으로 ▲의원(읍면지역 병원 포함)과 약국정액구간을 1만원과 5,000원으로 하향조정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방식을 30% 정률로 전환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4,500원과 3,000원으로 인상 ▲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각각 1,500원씩 인상하고 시지역 병원급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3차-2만원+초과액 60%, 종합-1만5,000원+초과액 60%), 병원 1만원+초과액 45%) ▲약국정액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은 1만5천원이하의 초재진료에 대해 50% 정률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20% 부담하는 방안 등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최박사는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보험료)에 따라 100∼90%까지 차등, 보상하는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제시했다.

또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건당진료비가 고액인 상병순으로 현재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 인하하는 방안 ▲암환자의 입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는 방안 ▲암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입원수준(20%)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원과 약국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변경하기 위해 올해말부터 건강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인후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1,516억원에서 1조8,566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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