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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도매상 일방 잘못 약가인하 부당"

  • 이지명
  • 2002-12-16 22:57:25
  • 요약
  • 직거래 아닌 도매상 거래 인하품목 문제점 지적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사후관리를 토대로 약가인하된 110여개 제약사의 590여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직거래가 아닌 도매상 거래분의 부당한 약가인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이번 약가인하는 국내 로컬제약사는 물론 외자사들 역시 도매상의 잘못으로 인한 약가인하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직거래 부분에 대한 약가인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도도매 등 직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실거래가가 도입되면 제약회사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원인제공을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제약사까지 일괄적으로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상이 고의적으로 덤핑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도매상이 자금문제상, 또는 요양기관 채권이 장기적으로 묶이는데 따른 수금 에누리를 주는 것을 약가인하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약제전문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한 뒤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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