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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패 광고·유인물 선거법 위반"

  • 김태형
  • 2002-12-16 23:56:09
  • 요약
  • 선관위, 직장노조에 유권해석...정부 정책비판 금지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을 정책실패로 규정한 신문광고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일간지에 낸 정부비판 광고와 국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과 관련, 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장노조는 전국 82개 지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의 배포를 중단했다.

직장노조는 일간지 광고와 유인물을 통해 "현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 때문에 국민은 분통을 터질 노릇입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보험료인상과 보험혜택 축소 등에 대해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정부와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광고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제93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접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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