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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실패' 광고 선거위반 논란

  • 김태형
  • 2002-12-16 12:34:10
  • 요약
  • 선관위, 의민추·직장노조 광고 잇단 자제 요청

정부의 의약분업 등을 정책실패로 규정한 신문광고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명의로 낸 '의약분업과 의보통합'를 비판하는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광고를 낸 노동조합에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를 적용, 광고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일간지는 광고를 가판에서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발생, 노조가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2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책을 광고한 것"이라며 "일부 일간지에서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여 선관위에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석간신문에 낸 광고는 예정대로 실렸다"며 "이미 제작한 유인물도 함께 배포할 것"이라고 밝혀다.

한편, 의사단체인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가 최근 낸 '의약분업 실패'광고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선거법 9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민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두번이나 사과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약분업을 강행한 사실에 대한 잘못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상태"라며 "선관위 해석에 따른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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