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20:16:47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 창고형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차등수가용 유령 근무약사 만연

  • 주경준
  • 2002-12-17 11:40:40
  • 요약
  • 개국가, 주변약국-근무약사에 직접적 피해지적

차등수가 적용을 방어할 목적으로 유령 근무약사를 내세우는 세태가 개국가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개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에 근무확인서와 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차등수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에 근무하지 않는 채 면허증만 대여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차등수가의 본래 취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송파의 한 약사는 “친인척 관계나 휴면 면허증을 이용해 전혀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며 “결국 근무약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주변약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사례는 대부분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약국 등에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S약국 약사는 “하루 조제건수가 200~300건에 달하는 약국에 실제 근무하는 약사는 단 두명 뿐이지만 면허증은 3~4개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 며 “결국 차등수가제를 피하기 위한 유령 근무약사 내세우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 1인이 하루 100~200건이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단순 조제일 확률이 높고 이는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국가는 약발특위의 결정내용 중 심평원의 근무약사 신고시 연수교육 필증 첨부 등은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먼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