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약품구입내역 제출 협조 당부
- 김태형
- 2002-12-15 16:3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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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행정력 손실 발생...전월 14일이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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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이 의원과 약국의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제때에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단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비 청구직전에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과 관련 "매분기 익월 1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하여 3개월간의 보험약의 청구단가로 적용받게 돼 있다"며 "요양기관의 제출자료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요양급여 적용하지 전달인 14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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