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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약품구입내역 제출 협조 당부

  • 김태형
  • 2002-12-15 16:31:54
  • 요약
  • 심평원, 행정력 손실 발생...전월 14일이전 제출

심사기관이 의원과 약국의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제때에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단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비 청구직전에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과 관련 "매분기 익월 1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하여 3개월간의 보험약의 청구단가로 적용받게 돼 있다"며 "요양기관의 제출자료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요양급여 적용하지 전달인 14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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