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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무관

  • 주경준
  • 2002-12-15 16:15:13
  • 요약
  • 복지부 인터넷 질의회신 통해 밝혀

약국이 행정처분이후 형사고발돼 무협의 처리를 받았다고 해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질의회신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처분기관 및 성격이 상이하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하여 형정처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보건소는 행정처분이후 형사고발 여부는 보건소의 권한사항으로 행정처분만 받고 형사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요지서를 받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소측이 계속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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