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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수 미필자 보험급여 지급 중단"

  • 강신국
  • 2002-12-13 16:36:11
  • 요약
  • 약발특위, 교육 15시간으로...미필자 행정처분 강화

약사연수 교육 미필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 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 연수가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기존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고 교육 미필자의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약사제도발전 특별위원회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약사연수 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공 방안'에 대한 특위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결정했다.

단 대한약사회와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합의와 약사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확정된 안건은 약사 의무 연수 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5년간 면허 미사용 약사는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15시간 이수 후 획득한 '약사 연수교육 필증 사본'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강화해 약사 교육 미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교육 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이 1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나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이 강화된다.

한편 교육 대상 약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으나 논란을 거듭하다 추후 복지부와 약사회가 긴밀히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탈 규제 정책으로 가는데 이번 안건은 너무 엄격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융통성을 발휘해 진행하자"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교육 참가여부로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자는 안건은 어느 의료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약사 연수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했고, 일부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약사회 차원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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