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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정'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정시욱
  • 2002-12-13 10:24:07
  • 요약
  • 대전식약청, 여성지 대중광고 위반 적발

대전식약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을 여성지에 대중광고한 현대약품의 노레보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3개 회사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혐의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잡지에 대중광고를 한 혐의로, 내년 1월13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주)일원은 '닥터프로키토플러스치약'의 주성분 명칭을 허위·과대표시 등으로 4개월 업무정지 ▲(주)성십자는 '성십자거즈 3호'의 품질검사 미실시 후 제조 판매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에스티씨나라는 지난해 생산실적 미신고로 과태료 1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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