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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54개 고가약품군 급여제한

  • 김태형
  • 2002-12-13 06:35:30
  • 요약
  • 심평원, 신약 32항목 포함...급여약 1만4,555품목

정부가 급증하는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한 한 고가약이 54개 약품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제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2만7,789품목 가운데 급여품목과 비급여 품목의 비율은 6대 4로 집계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3월부터 12월초까지 기존약제와 신약을 포함 총 54항목에 이르는 급여기준을 신설, 고가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황을 보면 이미 등재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한 경우가 22항목, 신약의 보험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을 고시한 경우가 32항목등 54항목 이었다.

심사기준을 일부 변경한 사례는 20항목이다.

이와함께 11월말 현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2만7,789품목 가운데 급여약은 1만7,255품목으로 62%를 차지했으며 비급여약은 38%인 1만534품목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급여약은 미생산 의약품 2,700품목을 제외한 1만4,555품목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대상약 가운데 경미한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의약품이 5,104품목, 비교용출시험 등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품목이 5,430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이미 등재된 의약품중 고가이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제 등에 대대해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있다"며 "앞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군을 조사하여 급여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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