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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도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해야”

  • 주경준
  • 2002-12-12 23:55:31
  • 요약
  • 김응일 약사, 소득세신고대비 준비사항 등 공개

약국은 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외 일반의약품 판매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대비 준비사항과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관련 개국약사들의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리, 12일 공개했다.

우선 최근 환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요구와 관련해서 김 약사는 “의료보험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과 함께 일반약 판매분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환자의 몫이며 소득공제범위는 치료·요양을 위해 사용하는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구입비용을 포함하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약사는 판매 사실대로 일반약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며 단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허위영수증 발급시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액영수증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고 소액영수증이라고 약국을 순회, 영수증을 모아 공제를 받게 될 경우 약국은 영수증 진위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영수증 진위여부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발급으로 처벌을 받게되며 실제 작년 발급한 영수증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은 약국이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소득세 신고 사전준비와 관련해서는 개설약사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년간 불입액(240만원 한도) 등 3종의 납입증명서만 관리해 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자료중 국민연금은 4월중 연금공단에서 자료가 우송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해당은행·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자료를 출력해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면 된다.

연말정산용으로 우편 발송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돼 개설약사는 별도 보관 필요없이 폐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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