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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취소 23개 품목 7일 인하

  • 김태형
  • 2002-12-12 22:00:28
  • 요약
  • 심평원, 6개사 의약품 상한금액 재인하 조치

법원의 집행정지가 수용됐다가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의약품 23품목의 약값이 지난 7일자로 인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파마시아코리아 등 6개 제약사 보험약 23품목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따라 6일이후부터 다시 인하된 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들은 1심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으나 복지부의 항고로 다시 취소된 의약품이다.

한편, 파마시아코리아 등 해당 6개 제약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을 수용,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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