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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관리부실-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전미현
  • 2002-12-12 15:05:09
  • 요약
  • 식약청, 동아제약 서흥캅셀 등 24개사 고발

동아제약이 식품음료인 '로얄디포르테'제조시설에서 박카스에프를 제조했으며 유통기한이 표시안된 로얄제리를 로얄디포르테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흥캅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영양보충용 식품을 생산해 상아제약, 보령제약, SK제약 등에 공급해오다 적발됐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어린이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성장촉진 또는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제조상 문제점이 발견된 24개업소를 적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동아제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소재 공장)은 과실음료인 '로얄디포르테' 제조시설에서 일반의약품인 '박카스에프액'의 원료를 칭량, 혼합, 숙성하는 등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까지 박카스에프액 약429,000리터(100ml×4,290,000병, 13억2천만원상당)를 제조했다.

또 유통기한이 표시안된 로얄제리를 '로얄디포르테'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다 압류됐다.

이원료로 만들어진 로얄디포르테 판매량은 1,380,552병이며 3억3천8,235천원상당이다. 압류된 로얄제리량은 1kg들이 862개.

서흥캅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공장)은 영양보충용 식품인 상아제약의 'IQ박사', 영양보충용식품인 보령제약(주)식품사업부의 '생철플러스' 및 영양보충용식품인 SK 제약의 'SK 키노피오'를 위탁 받아 제조하면서 비타민 등 영양성분에 대한 일부항목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총 2억6천여만원 상당을 생산·판매했다.

삼성제약(경기도 향남소재 공장)은 유통기한이 116일 경과한 초유단백분말 500㎏(20kg×25포)를 '삼성타임머신', '삼성키클아이'등에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국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는 ▷삼진GDF 혼합음료 "청폐" ▷천기삼㈜ 인삼제품 "천기삼" ▷선일양행 동결건조로얄제리가공식품 "로징푸로 ▷ 대희물산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헥사엔산함유식품 "MARINE DHA-EPA1000" ▷보전식품 다류 "바나바차"등 5개사.

솔표조선건강 (서울 강서 염창동 소재)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영양보충용식품인 '아이키플러스골드' 제품이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예방, 면역기능강화, 신경안정, 빈혈, 불면에 효과 및 당뇨병, 설사 등'에 효능이 있는 내용 및 체험사례를 게재 허위·과대광고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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