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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개 품목 새해 1월부터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12-12 06:06:25
  • 요약
  • 건정심 의결, 88개 제약사 해당...25개품목은 비급여

88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310품목이 빠르면 내달부터 새로 보험 급여로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 287품목과 비급여 25품목, 한약엑스산제 23품목 등 의약품 335품목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빠르면 금주안에 고시될 전망이다.

보험급여로 인정된 의약품을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한국유니온제약이 나데칸주 등 21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일양약품이 일양세포디짐주1g등 19품목, 한국알리코팜이 알리코토브라마이신주 등 13품목, 한국프라임제약이 비오엠캅셀 등 10품목, 박스터사가 피지오닐액1.5% 등 8품목 순이었다.

또 삼천리제약, 유한양행, 대한뉴팜, 제일제당, 한올제약, 보람제약 등 6개사가 7품목, 광명제약, 서울제약, 하나제약, 한불제약 등 4개사는 6품목, 동광제약, 신일제약, 한국이텍스제약, 한일약품, 한국위더스제약 등 5개사는 5품목씩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화약품 등 3개사가 4품목, 삼아제약 등 14개사 3품목, 한국마이팜제약 등 20개사 2품목, 한국릴리 등 30개사는 1품목씩 각각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새로 등재됐다.

반면, 광명제약의 페파린점안액, 한국유니온제약의 테오겐정, 구주제약의 칼리드연질캅셀, 삼일제약의 퍼스트렐정, 중외제약의 중외유토파정 등 5개사 5품목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급여 약으로 분류됐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영풍제약의 육계엑스산 등 단미제 23품목을 보험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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