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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판독료 30% 인정 3년만에 부활

  • 김태형
  • 2002-12-11 22:01:57
  • 요약
  • 복지부, 촬영·판독료 7 대 3 분리 운영 확정

방사선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X-RAY 등 영상진단 판독료가 3년만에 부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X-Ray 등 영상진단 검사항목을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분 운영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방사선영상검사에서 모든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제출하면 판독료 30%를 인정받게 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판독료 30% 인정문제를 둘러싸고 방사선학회가 의협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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