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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치료제 2품목 내달부터 보험인정

  • 김태형
  • 2002-12-11 21:54:53
  • 요약
  • 베네픽스주등 적용...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도 급여

혈우병치료제인 박스터사의 리콤비네이트주와 한국와이어스의 베네픽스주가 내달부터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또 소아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여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HIV감염 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이트주와 베네픽스주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혈우병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 보험약값을 조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 보험급여를 실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혈우병 환자 1인당 연간소요 약품비는 리콤비네이트주의 경우 3,500만원이며 베네픽수주는 2,3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대혈 세포은행에서 기증한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인정키로 했다"며 "약 99명의 환자가 1인당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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