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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사외이사, 종병 경영자 선임

  • 안창욱
  • 2002-12-11 12:17:55
  • 요약
  • 관련법 공포, 병원장 3년 이상 또는 10년 경력자

앞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병원 당연직이사 외 사외이사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도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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