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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312품목 신규등재 오늘 확정

  • 김태형
  • 2002-12-11 07:42:52
  • 요약
  • 건정심서 처리, 치료재료 691품목 평균 26% 인하

의약품 312품목이 내년초 새로 등재되고 치료재료 691품목이 평균 26%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미결정 약제에 312품목을 신규 등재하고 척추고정재료 등 치료재료 691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6% 인하안을 상정, 처리했다.

아울러 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는 조제수가 조정안과 의원 진찰료 통합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의약품의 경우 312품목 가운데 급여 287품목과 비급여 25품목이며 특성별로는 일반신약 2품목과 카피약 285품목이 포함됐다.

산정기준별 내역을 보면 최저가를 적용받은 의약품이 146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805이하 57품목 ▲자(타)사 통일가 30품목 ▲최저가의 90%이하 18품목 ▲업소요구가 11품목 ▲함량비교가 11품목 ▲복합제 7품목 ▲전문평가위 결정 4품목 ▲수가에 포함(별도 미산정) 3품목순이다.

비급여로 상정된 25품목은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등 건강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최근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결과 수입가격에 비해 상한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691품목을 평균 26% 인하, 연간 62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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