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약국개설금지 정당 판결
- 주경준
- 2002-12-10 14:1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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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약국관련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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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동문회관도 병원부지에 해당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관련 성동구 보건소가 1심 판결 패소불복,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보건소의 개설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한양대 동문회관이 한양대 병원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병원부지로 봐야 하며 이에따른 보건소의 등록신청 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보건소와 약사회는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 문제 등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대구로병원관련 2심 패소에 대응해 대법원 상고 등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며 “이번 판결은 담합-개설제한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위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보건소는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 이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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