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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대가치점수중 약품관리료만 조정

  • 주경준
  • 2002-12-10 12:45:44
  • 요약
  • 건정심위 11일 최종확정...단기조제 일부구간 동결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약품관리료에만 국한돼 진행되며 장기조제 수가가 일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건정심위는 총점 불변을 기초로 단기조제단가 구간 일부를 하향조정하고 장기조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국수가 상대가치점수중 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단기조제 일부구간이 현행 총 조제료보다 낮게 채정된 약품관리료 조정 연구안을 대폭 손질, 28일분 이하 단기처방 총 조제료 부분이 인하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막판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단기조제중 약품관리료가 높게 책정돼 총 조제료 인상폭이 큰 16일부터 20일(430원 인상) 구간 등에 대한 조정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일부터 9일까지의 경우 현재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돼 약국의 실질 총 조제료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수가의 총 조제료 인하폭을 일부 보전해 인상하는 폭은 인하분의 30~4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조정안 연구 관계자는 “약품관리료 조정을 기초로 단기조제 중 일부구간 소폭인하, 장기조제 인상이란 기본 구도외 더 이상 밝힐만한 사안은 없다” 며 “현재 약국간 형평성, 수가변화에 따른 개국가의 혼란 등이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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