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대가치점수중 약품관리료만 조정
- 주경준
- 2002-12-10 12:4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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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위 11일 최종확정...단기조제 일부구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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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약품관리료에만 국한돼 진행되며 장기조제 수가가 일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건정심위는 총점 불변을 기초로 단기조제단가 구간 일부를 하향조정하고 장기조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국수가 상대가치점수중 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단기조제 일부구간이 현행 총 조제료보다 낮게 채정된 약품관리료 조정 연구안을 대폭 손질, 28일분 이하 단기처방 총 조제료 부분이 인하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막판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단기조제중 약품관리료가 높게 책정돼 총 조제료 인상폭이 큰 16일부터 20일(430원 인상) 구간 등에 대한 조정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일부터 9일까지의 경우 현재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돼 약국의 실질 총 조제료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수가의 총 조제료 인하폭을 일부 보전해 인상하는 폭은 인하분의 30~4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조정안 연구 관계자는 “약품관리료 조정을 기초로 단기조제 중 일부구간 소폭인하, 장기조제 인상이란 기본 구도외 더 이상 밝힐만한 사안은 없다” 며 “현재 약국간 형평성, 수가변화에 따른 개국가의 혼란 등이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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