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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사 분쟁에 약국-전산업체 골탕

  • 주경준
  • 2002-12-09 23:02:42
  • 요약
  • 법원 판결따라 23품목 인하-인상 3차례 진행

복지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법정공방으로 인해 개국가와 전산업체만 괜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개국가와 전산업계는 법정분쟁으로 개국가는 약가 인상과 인하가 반복되면서 약가차액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산업계는 동일사안으로만 추가 2차례 약가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정부-제약사의 분쟁내용은 지난 8월 1일 인하된 776품목중 6개제약 23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문 도착일인 8월 28~30일부로 각각 가격이 원래가격으로 환원된 이후 12월 7일 복지부 항고가 수용되면서 다시 재인하됐다.

결국 개국가는 8월 한달분 청구시 사입가 대비 청구가 인하에 따른 약가차액손실을 입은데 이어 7일부터 다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로 보상부분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작의 한 개국약사는 “수백종의 의약품중 어떤 품목이 차액손실을 입고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며 “결국 정부-제약사 법정공방에 약국가만 손실을 입고 있으며 보상방법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산업계는 한술 더떠 확산까지 1~2주가 소요되는 약가정보 업데이트를 하느라 자료수정작업과 함께 업데이트 지연 약국까지 관리하느라 업무부하가 발생했다.

전산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놓고 5개월간 3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한 셈” 이라며 “온라인 업데이트와 자체 약가관리가 가능한 약국외 일부는 청구시 어떤이유로 삭감됐는지도 모를 것” 이라며 난감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약가인하 공방으로 인한 피해는 약국가 전산업계가 입고 있다" 며 "정작 약국과 전산업계가 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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