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벌침시술한 의사 면허정지 당연"
- 김태형
- 2002-12-09 11:4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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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봉독요법 한의사 고유 진료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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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침의 독을 이용한 이른바 '봉독요법'을 이용해 환자에게 치료한 의사에게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은 9일 봉독요법으로 관절염 환자를 치료했다가 의사면허 1개월 저지처분을 받은 홍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독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진료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한의사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사가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은 봉복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니 않는 진료행위"라고 밝혀, 벌침시술이 한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홍씨는 경기 연천군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벌침시술을 벌이다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한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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